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한다
충남도의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한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1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영란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안내방송 규정 신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