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 대상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신규 등록 및 방역 점검 주기 6개월 이상 지난 학원·교습소 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출입자 명부관리, 방역물품 비치, 감염병 예상수칙 게시 등을 수칙 준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폈다.
또 동·서부교육지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7개소(대전서부 5개소, 대전동부 2개소)와 관내 독서실 3개소(대전서부 2개소, 대전동부 1개소)의 현장 방역점검을 추가 실시한 결과, 대전서부 관내 1개소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점검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위반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내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지도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원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원 운영자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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