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도 제한한다"
"성범죄자, 취업도 제한한다"
  • 편집국
  • 승인 2006.02.2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장하진 여성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 브리핑에서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이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돼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특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종합 대책을 곧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 은행도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약한 성폭력 범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 관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음성 감독 시스템을 이용한 외출 제한명령제를 실시해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용산 아동 성폭력 피해 아동의 장례식이 있었던 지난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일명 수호 천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