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 주도는 물론, 각 기관 채용 독려 성과
법 시행 6개월만에 5년차 목표인 30% 채용 초과 달성
법 시행 6개월만에 5년차 목표인 30% 채용 초과 달성
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반 년 만에 5년차 목표를 넘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모두 319명을 기록했다. 전체 채용 대상인원 944명의 33.8%에 이른 수치다.
법 개정 당시 제도화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는 1년차에 18%를 기록한 뒤 해마다 3%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5년차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초기 6개월만에 최종 목표를 초과한 것.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주도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물밑’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국회의장 신분으로 직접 대전지역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공공기관장들이 비대면(온라인) 면접을 실시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속도를 내면서 단기간에 당초 목표를 크게 넘어선 결과를 얻어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년차에 5년차 목표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주신 공공기관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