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청소년 대상 학교교과 운영·학교 명칭 사용 등 위반 정황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있어 법률에 위반됐다고 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는 있지만 시설이 폐쇄돼 사실 여부 파악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과 별개로 대전시도 지난달 29일 IM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와 IEM국제학교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IEM국제학교와 관련 지금까지 178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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