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업무와 관련해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표 충북 단양군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군수직을 상실하고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돼 단양군수 선거에도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24일 골재채취업자로 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표 단양군수에게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99년 6월 단양군 단양읍 자택에서 골재채취업자 김 모씨로 부터 단양군내 관급골재채취공사 허가업무와 관련해 여행경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 다.
이로써 이 군수는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권한이 정지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군수직을 정지당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 군수의 자격 정지에 따라 군수 권한대행은 강길중 부군수가 맡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군수는 피선거권도 박탈되면서 오는 5.31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전략공천 대상자로 결정된 무소속의 이 군수가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여.야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판단으로 영입에 공을 들여 입당선언까지 이끌어낸 이 군수의 출마가 수포로 돌아가자 후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확정 판결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판단으로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단양군수 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 군수에게 고배를 마신 김동성 전 내무과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이완영 전 도의원 영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