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4일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을 열은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바이오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태반 외에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폐지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뷰티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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