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설날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한다
대전시교육청, 설날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한다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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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설 명절 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시교육청은 신속집행을 위한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충남기계공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32개교(46건)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58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이달 10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급한다.

또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선급금 지급 상한 확대(80%)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여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했다.

조영준 재정과장은 “명절 전 체불 없는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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