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조승래, 게임산업진흥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2.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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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등 담아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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