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전의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 관할 교육감인 대전시교육감에게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면서 그 역할 중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행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미술실 등 뒷정리 교육이 아닌,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곳은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