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