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측량수수료 공시지가 계수 도입 고시
충남도, 지적측량수수료 공시지가 계수 도입 고시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2.3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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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측량비 싼 땅은 싸게, 비싼 땅은 비싸게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그동안 면적단위로 환산 적용하던 분할․경계복원측량 등의 지적측량수수료가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에 따라 차등을 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0호)'의 주요변경내용은, 분할측량은 나누어진 필지 당 기본 1,500㎡ 까지 동지역 260,000원, 읍․면 지역 199,000원 경계복원측량은 기본 1,500㎡ 까지 동 지역 398,000원, 읍․면 지역 304,000원으로 측량접수일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감되며 전년대비 5%이상 수수료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지적측량 수수료 기준면적세분화와 측량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공시지가계수 및 경계복원점계수 등의 도입을 통한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완․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적측량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지적과 및 시ㆍ군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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