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태안군, ‘소상공인ㆍ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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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대상
올해 1~3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3월 31일까지 신청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간 납부유예한다.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군에 따르면, 이번 납부유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로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한데 이어 올해 3차로 실시된다.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이며, 1월부터 3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씩 연장(1월 요금 4월 말, 2월 요금 5월 말, 3월 요금 6월 말 납부)된다.

또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도 요금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4~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1월 청구분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나 4~9월까지 6개월 간 분납 가능)도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미래앤서해에너지 홈페이지(https://miraense.com/) 및 콜센터(1577-6580)로 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분들이 연체료 부담 없이 납부유예를 받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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