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전국최초 실시
당진시,‘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전국최초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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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충남 당진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진시청사
당진시청사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가운데 소규모 농어가주택, 상가 등이 건축신고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별도의 착공연기 신청 없이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또한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경기회복 후 착공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2021년도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유예처분을 내년까지 연장 실시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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