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일상점검 시 사전통지 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 무등록 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과 운영 투명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도 학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방역물품 비치 등) 준수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자에게 방역 및 시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미흡한 부분 발생 시엔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운영을 위해 적발 처분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유덕희 교육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원 등의 운영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학원 운영자 및 이용자의 협조 속에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