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인사비리 임원에게 승진심사 맡겨
水公, 인사비리 임원에게 승진심사 맡겨
  • 편집국
  • 승인 2006.0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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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 건넨 임원, 대거 임명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른바 '노조 승진장사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승진심사위원으로 임명해 정기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심사위원장 자리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공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에게 인사청탁 등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올해 초 약식기소된 수자원공사 A 본부장.

A 본부장은 인사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지난달 18일자로 실시된 1급 승진.전보인사 심사위원장이었다.

검찰이 '노조 승진장사 비리'에 연루됐다고 통보한 B본부장 등 임원 2명도 승진 심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수공 사장이 선택해 심사위원 명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측은 공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사 인사위원회는 이사 등 임원과 본사 본부장이 당연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인사위원은 사장이 인사위원회 당일날 통보하고 있어 인사비리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시된 인사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인사비리에 연루된 C씨와 D씨 등 임원 2명은 이번 인사에서 공사내에서 이른바 '끗발'있는 본사나 지역의 자리로 옮긴 것이 확인됐다.

B본부장은 아예 그대로 자리에 눌러 앉은 케이스다.

징계처리절차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

심사위원장인 A본부장은 검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다음달 8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건설교통부가 아직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건교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A본부장외에는 수자원공사 사장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만큼 늦게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3명을 빼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약식기소됐거나 기관통보된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아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자원 공사 한 직원은 "현재 공사의 모습은 인사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라며, "일부 임원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실은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안팎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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