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일제수탈 독립유공자 재산 회복"
홍문표 "일제수탈 독립유공자 재산 회복"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2.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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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일제 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재산을 원주인이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5일 일제가 피탈한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으로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찾아줌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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