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일제 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재산을 원주인이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5일 일제가 피탈한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으로 국가가 돌려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있을 수 없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민사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되찾아줌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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