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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