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
어기구 "공공기관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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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대표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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