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표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의 지역 의대 입학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육성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은 의학계열 대학(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및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학생 선발시 지역 우수 인재를 일정비율 의무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 인재 중 일정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 인재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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