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의 예측 맟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의 예측 및 실시간 대응 등을 위해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을 정의했다.
또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의 표준화,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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