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서민 대출자의 인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인지세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한 것
조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모든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은행 대출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과세정책의 대원칙”이라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 등을 비롯한 대출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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