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가맹점주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성일종 "가맹점주 '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3.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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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를 뜻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선정할 때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하도록 했다.

또 필수품목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사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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