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성일종 "불법 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3.08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