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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