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여성 공천 40% 의무법 필요"
김연 "여성 공천 40% 의무법 필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3.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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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연)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40%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연 위원장(충남도의원)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로 성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진정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특정 성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선거법에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적 규정이라는 점을 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남성의 대리정치, 위탁정치를 마감하고 여성들이 직접정치 시대를 열어가야할 때다. 각 정당이 여성후보 전략공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별 분업 및 임금 차별 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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