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조사 거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황운하 "경찰조사 거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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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9일 경찰 현장조사 거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기존의 ‘과태료’에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현장조사 거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법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다.

황운하 의원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26만 4567건, 2017년 27만 9082건, 2018년 24만 8660건, 2019년 24만 564건, 2020년 22만 2046건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감소했지만 매년 20여만 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6년 4만 5619건, 2017년 3만 8583건, 2018년 4만 1905, 2019년 5만 27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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