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 발의
조승래, 국립대학법안 제정법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3.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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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담아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역 대학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발혔다.

조 의원은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국립대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대의 목적 및 책무 △총장 선임 등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인재 고갈 및 지역 사회 붕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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