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농업발전기금, 야생동물 피해 조례 마련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농업발전기금, 야생동물 피해 조례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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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 조성원금 차감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 재원 지원으로 변경
야생동물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보상을 추가하는 등 보상기준을 현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표 발의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안'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했다.

온라인 정례브리핑 하는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농업발전기금 조성원금 차감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자체 재원 지원으로 변경하고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전환 것이며,

그 밖에도 지원 대상에 ‘농식품경영체’를 포함하고 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도 추가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세종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은 물론 향후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보상을 추가하는 등 보상기준을 현실화 했다.

그 밖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 및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구체화 하였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의 안전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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