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1일 ‘LH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정책 관련 종사자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몰수와 함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부 적발이 쉽지 않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토록 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사태의 후속조치 이다.
최근 LH 일부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기로 얻을 수 있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 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