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협력기금법 대표 발의... 과학기술 격차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6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
이 의원은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등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추가하여 북한과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