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백신 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근거 담아... 이달 처리 주목
백신 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근거 담아... 이달 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는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우리가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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