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일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훼손되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제때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해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