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13건 심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감 계획 승인 및 조례안 13건 심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18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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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조례안 8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에서 승인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6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세종시청과 교육청 의 주요시설 각 2개소를 현장 방문해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의견 또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양일간 조례안 심의 결과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참석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추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 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학교장이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작은 사고까지 재난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계획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추경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교안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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