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ESG투자 활성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의 ESG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합성어인 ESG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지난 2005년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세계 최대 글로벌 투자기관들 뿐 아니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역시 투자 및 거래처 설정의 척도로써 ESG 지표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ESG투자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정무위 소관 기금 운용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용보증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 ▲보훈기금법 등 7개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