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5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유영진 의원, 김철환 의원, 배성민 의원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