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천안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개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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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안·기타안건 심의

천안시의회는 25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천안시의회 전경
천안시의회 전경

제1차 본회의에서는유영진 의원, 김철환 의원, 배성민 의원 5분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26일부터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교통안전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원 수질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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