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불법 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임시 차단조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를 방심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피해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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