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 의결
매년 4월 12일이 도서관의 날로 지정된다. 또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맡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했다.
또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절차를 도입해 국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국·공립 공공도서관 모두 사서·도서관자료 등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정했다.
한편 문체관광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서관법 개정안을 비롯해 문화기본법 등 3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원안 의결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동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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