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기획부동산·농지법위반 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하고,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을 기대하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의 실체를 확인, 벌집 28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우리시를 압수수색하여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시는 경찰의 수사에서 스마트 국가 산단과 관련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세종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