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가족친화 직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족친화 직장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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