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원이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 언급하며,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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