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육회,생체협,시민협의회 상임부회장 체제 운영
대전시 체육회,생체협,시민협의회 상임부회장 체제 운영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1.2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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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수,김석기, 김갑중 상임부회장 등 3인 활동 중

대전광역시 체육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대전시민사랑협의회가 상임부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단체장이 시정에 전념하는 틀이 만들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27일 오전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결산 및 감사결과 현황보고 시 체육회 규약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 시체육회 임시이사회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회장의 대외활동을 대행하고 회장 특명사항 이행 및 중앙과의 유대강화 등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주로 회장의 대회활동의 역할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한결같이 소통과 화합의 민∙관협치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육인과 단체간의 응집과 조정의 리더로서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전체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 시체육회 임시이사회
시체육회는 앞으로 신설되는 상임부회장은 시민과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전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상임∙상근부회장 제도는 서울을 비롯한 6개시∙도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경우 상임부회장(5개시∙도) 대구,광주,충북,경북, 전북이 이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상근부회장은 서울(1급대우), 경남(2급대우)로 억대 연봉과 차량과 기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오늘 의결된 상임부회장 신설 규약이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시행되게 되면 임명절차를 거쳐 상임부회장은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활동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지급 받게 된다.

현재 대전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김석기 前 체육회 사무처장이 내정.생활체육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전의수 前 시 자치행정국장, 대전시민사랑 협의회 상임부회장에 김갑중 前 이재선의원 사무무국장이 임명돼 현재 활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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