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
박영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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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가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벤처부 이전처럼 비수도권간 이전의 경우 절차 및 심의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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