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1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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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주간 실시… 다중시설 7대 방역수칙 의무화
의사ㆍ약사 진단검사 권고땐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2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브리핑 하는 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그러면서 “12일부터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시 의사나 약사가 진단검사를 권고한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어기고 뒤늦게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함께 "시에서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봄철 여행ㆍ야외 활동, 지인 간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주실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4대 수칙을 대신하여 새로운 7대 기본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 ① 마스크 착용 의무, ② 출입자 명부 관리, ③ 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 음식 섭취 금지, ⑤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 방역관리자 지정, ⑦ 방역수칙 및 이용인원 게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핀셋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4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1명이고 이중 43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기·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11일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으며, 지난 2주 동안 총 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요 감염사례로는 종촌초등학교 집단 감염, 전주 가족 모임, 전의 지인 모임, 청주 유흥시설 감염사례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12일까지 종촌초등학교 관련 확진자 총 31명이었으며, 대부분 경증인 상태로 치료 받고 이중 25명은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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