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버스-트램 혼용도로 운영 추진"
박영순 "버스-트램 혼용도로 운영 추진"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4.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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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체증 완화 도움 전망

노면전차 노선을 트램과 시내버스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후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9일 노면전차 노선에 트램차량은 물론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트램 전체노선 36.6km 중 노선버스와 혼용되어야 하는 구간은 전체노선의 약 88%에 달하는 32.2km이다. 이중 기존 버스전용차로는 23.4km이며 일반 차로는 8.8km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일반차량을 위한 차로 축소는 물론 기존 버스전용차로도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통혼잡과 이용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램과 시내버스의 제자리 환승을 위한 트램 정거장 35개소 진출입 구간 및 좁은 도로 등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혼용차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철도법 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선버스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을 말한다.

박영순 의원은 “트램을 추진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혼용차로를 도입하면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을 비롯해 많은 도시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단계부터 혼용차로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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