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물의 재이용 시설의 상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했으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의 하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했다.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시 상수도 요금 감면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됐다.
육 의원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상·하수도 조례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만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