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4.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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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피해아동의 보호와 조치,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운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발견․ 신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구축, 예산지원, 사후관리, 지도․감독,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고, 혹시라도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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