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 대표 발의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불당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 20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폭력을 겪고도 마땅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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