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매체 정부광고의 경우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전문기관에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광고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방송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협찬고지 수수료 감소와 정부광고 수수료 재투입으로 지역 방송사의 컨텐츠 품질이 향상되고 공익적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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