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6일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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