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3~10만원 포상금 지급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현장을 목격한 구민이면 누구나 환경신문고를 이용해 ▲자동차매연,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행위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하천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무단투기·불법매립·소각행위 ▲기타 환경오염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8이나 일반전화(606-7620), 팩스(606-6459), 인터넷, 직접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목격한 시간·장소·오염행위자 및 내용과 신고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 경중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중구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총 855건 접수되었으며,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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