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사업 '통합심의' 도입
대전시, 주택사업 '통합심의' 도입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4.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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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주택공급 가속화 기대감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처럼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원스톱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심의기간을 당초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명 이상 32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30년까지 12.9만호 공급으로 주택보급률(113%) 달성, 토지매입비 증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년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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